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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점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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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73회 작성일 15-06-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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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점검 지원

 

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 관련 협회들과 함께 15일부터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하는 협회는 쇼핑, 검색포털, 통신, 게임, 유료방송 등 5개 업종별 7곳이다.

방통위는 앞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들 5개 업종의 165개 주요 사업자를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 협회를 통해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앞으로 사업자가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스스로 개선하고 관련 협회와 함께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리스트에는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 보호조치 및 파기 ▲ 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 단계별로 사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도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는 서비스와 무관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강제하거나 관행에 따라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는 않는지, 선택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는 서비스와 무관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강제하거나 관행에 따라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는 않는지, 선택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추가 암호화를 적용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하는지, 8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1년 동안 이용자의 이용기록이 없는 개인정보는 파기 또는 별도 보관)의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자료실)과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가진단할 것을 방통위는 권고했다.

[출처]​ http://me2.do/FUcWgw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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